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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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7.18. ~ 8.5.
- 7.18 ~ 7.29 : 5부제로 2회 운영, 8.1~8.5 : 자율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오프라인)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내용(3년 만기 시)
-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