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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7.18. ~ 8.5.

- 7.18 ~ 7.29 : 5부제로 2회 운영, 8.1~8.5 : 자율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신청, (오프라인)동주민센터 접수

○ 신청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3년 만기 시)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