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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30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임*기 외 2명

나. 공 고 기 간 : 2022. 7. 22. ~ 8. 8. (14일 이상)

다.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

라.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대방2동주민센터(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로 직권이전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