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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신대방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1
등록일
2022-07-19
조회수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사용료 등) 및 제14조(보고)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지출 내역을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