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22.4.1.부터 다시 금지 시행됩니다.
< 1회용품 관련 규제 변경 사항 >
규제대상 | 규제업종 | 규제시기 및 규제내용 |
’22.4.1.~ | ’22.6.10.~ | ’22.11.24.~ |
1회용 플라스틱컵 | 식품접객업 | 매장내 사용 금지 | 1회용 컵 보증금 부과 300원/컵 |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
1회용 종이컵 | 매장내 사용 가능 |
1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 매장내 사용 가능 |
- (’22. 4. 1.~)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사용 금지
* 플라스틱컵,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및 금속박),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22. 6. 10.~)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3만8000여개 매장 대상(매장 수 100개 이상의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가맹점)
- (’22. 11. 24.~) : 식품접객업 종이컵, 플라스틱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