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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2-04-26
조회수
54

1.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 6항 및 제7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대상자 : *

. 공 고 기 간 : 2022. 4. 26. ~ 5. 12. (14일 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

.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대방2동주민센터(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76)로 직권이전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