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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67

주민등록법24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상자에 대하여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미수령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우 외 2

. 공고기간 : 2022. 4. 12. ~ 4. 22. (7일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붙 임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