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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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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2-04-01
조회수
46

1.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 6항과 관련입니다.

2. 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최고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기간이

1년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하고자 합니다.

. 공고 대상자 : *

. 공 고 기 간 : 2022. 4. 1. ~ 4. 11. (7일 이상)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 이 전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76 (신대방2동 행정동)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