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신대방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4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2세대 2- (*, *)

. 직권조치 : 2022. 03. 25.(2세대)

. 공고기간 : 2022. 03. 31. ~ 04. 18.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