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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2-01-17
조회수
5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 조치일 : 2022.01.05.  

2. 공고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2.01.17.~02.07.(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