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신대방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실시 (11월 1일부터 4주간)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1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105
첨부파일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 (방역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시)

      *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ㆍ취약층 시설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