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반송 대상자 공고(2000년6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2000년6월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합니다.1. 대상자 : 김OO 외 1인2. 공고기간:2017.07.21 ~ 2017. 08.16붙 임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