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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1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7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우리동 2017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