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우리동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