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6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