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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무단전출자)데 대한 최고 공고

신대방1동
02-820-2814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605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된 자에게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2. 기간내 미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7조 2항,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2.22 ~ 2017. 03.03  
       ○ 공고대상 : 이**(대림로 *) 등 2세대 2명
       ○ 공고내용 :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