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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작구 주민참여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88
 
 
2017년 동작구 주민참여지원사업모집 공고
 
우리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소모임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주민참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220
동 작 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주민참여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 9(네트워크 파티 : 10)
사업지역 : 노량진2, 상도1, 상도2, 상도3, 상도4, 흑석동,
사당1, 사당3, 사당4, 사당5, 신대방1, 신대방2
지원내용(동별 300만원)
건별 지원금액
자부담비율
지원범위
1개 소모임 80만원 내외
없음
홍보비, 강사수당, 사업진행비 등
지원자격 : 해당 동 거주·근무하는 동작구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사업진행 순서
사업제안
(주민)
제안서 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및 면담)
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선정사업 협약
(주민)
사업실행,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
공모분야 : 자유제안
< 사업예시 >
●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방과후 마을학교 또는 재능나눔 교육
● 윗집-아랫집-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모여 동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
● 그 외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2. 공 고 개 요
공고기간 : 2017. 2. 20. ~ 3. 10.(19일간)
사업기간 : 2017. 4(협약일) ~ 9(네트워크 파티 : 10)
선정대상 : 3 ~ 4개 사업 이내
지원규모 : 사업별 800천원 이내(동별 총 사업비 3,000천원 이내)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 성별,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 2016년 주민참여지원사업 및 과년도 시·구 마을공동체사업 대표제안자
마을공동체 사업 기 참여자의 경우,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신청
●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특기 적성 등)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일회성 행사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모임, 단체, 조합,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3. 신청서 접수
기 간 : 2017. 3. 6() 3. 10() 18:00까지
접수방법 : 각 동주민센터 내방 및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4. 사 업 선 정
심의 및 선정 : 동별 주민참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일정 : 2017. 3. 3(자세한 일정은 동 마을사업담당자가 추후통지)
심사기준 : 주민참여의지,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평가
심사방법 : 주민참여심사 및 전문심사위원 심사결과 종합하여 선정
제안자 참여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비 지원 >
●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미 선정 사업존재)
● 사업운영비만 지원함(강사료, 사무용품 구입 등)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 결과발표: 4월 중(각 동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5. 보조금 집행 교육(필수)
사업 선정 사업자(대표 또는 실무자) 대상 보조금 집행 교육 진행
교육내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이해, 회계 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 연말 네트워크 파티 참여에 대한 의무 공지 등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자격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선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사업기간 중 개별·집합컨설팅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사업완료 시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8. 추진일정()
추진절차
기 간
비 고
신청접수
2017.3.6 3.10
해당 동 주민센터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
주민참여심사
2017. 3. 3
주민참여심사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발표
2017. 4. 1
심사 결과발표
기본교육 및 협약체결
2017. 4. 2
협약체결 및 기본교육(마을공동체, 회계 등)
사업개시
2017. 4.~ 9.
개별 또는 집합 컨설팅 1
네트워크 파티
2017. 10.
동별 네트워크 파티
정산보고
2017. 10.
15일 내 정산결과 및 사업결과 보고
 

9. 기타문의 신대방1동 마을사업담당자 진소윤 820-2809


붙 임 1. 사업제안서 1.
2. 모임소개서 1.
3. 사업계획서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