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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안내

신대방1동
02-820-2970
등록일
2017-02-01
조회수
636
첨부파일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00가구(가구당 약 4~6백만원 소요) 및 장애 국가 유공자 20가구
    ○ 신청기간 : 1차 2017. 1. 24(화) ~ 2. 3.(금) 
                           2차 2017. 2. 13.(월) ~ 2. 24.(금)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장애인 가구
         - 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52%이하) 장애인가구 포함
         -장애 국가유공자: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국가유공자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 전문가 실사, 대상가구선정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ㅇ문의전화 : 02-820-297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