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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발급 공고(12월 반송분)

신대방1동
02-820-2814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700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OO
2. 생년월일 : 1999년12월생.
3. 발급기간 : 2017. 1. 1. ~ 2017. 12. 31
4. 공고사유 : 등기반송

붙 임 :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