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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공고

신대방1동
02)820-2814
등록일
2013-03-21
조회수
653

우리동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유 **외 3명(3세대)

■ 공고기간 : 2013.3.21 ∼ 3.28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