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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자치회관(2012.하반기)수입,지출내역 및 주민자치위원 명단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장 제10조 6항 및 제3장 제17조 6항에 의거 2012년 하반기 자치회관 수입.지출내역과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