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조례』의 취지
○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 이면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도로 총연장이 8,092㎞에 달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차도 제설은 행정기관이, 보도와 뒷길 제설은 주민여러분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