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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신대방1동
820-2817
등록일
2012-10-03
조회수
715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가. 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나.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1)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내방 접수
(2) 신청기간 : 2012. 10. 04 (목) ~ 2012. 10. 12 (금) 18시
※ 예산대비 신청자 초과 시 교부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음.
다.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18 09 3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별도 통보
(6)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7)보행기(12 06):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15 09 0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18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라.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마. 교부 제한
(1)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