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노사 각 1/2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용자 전액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노사 각 1/2 부담)
□ 지원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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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 월 20,200원(1/3) 지원
?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 월 106,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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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 전자신청(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신청 사업장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 없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국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