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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미사용신고 접수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8-25
조회수
709
첨부파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휴업 또는 공실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시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됩니다.

해당 주민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미사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 대 상 : 관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휴업 또는 공실 등의 사유로 30일 미사용된 시설물

○ 대 상 기 간 : 2011. 8. 1 ~ 2012. 7. 31

○ 접 수 기 한 : 2012. 8. 31까지 (우편 안내문 발송 : 2012. 8. 1)

 ○ 신 고 방 법 :  시설물 미사용신고서(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하여 교통행정과 우편ㆍ팩스ㆍ방문신고 가능

○ 증 빙 서 류
     - 대상기간 중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국세청 신고자료)

     -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도ㆍ전기료 부과자료, 관리사무소의 공실확인서 등

※ 201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2012. 10월초
○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48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