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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8-25
조회수
639
첨부파일
현수막 및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정 비 기 간 : 2012. 8. 10 ~ 9. 6
○ 정 비 장 소 :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 정 비 대 상 :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 불법 유동광고물 서울시 점검 : 2012. 8. 6 ~ 9. 6

 ○ 단속조 편성 운영

         - 평일 단속 : 1개조 4명 (상시 단속)

        -  주말 및 야간단속 : 금요일 야간 18:00~21:00 (총3회)
                                        주말 매주 2회 09:00~18:00 (토ㆍ일요일, 총6회)

  ○ 정 비 방 법

        - 1차 적발시 즉시 정비
       - 2차 적발시 과태료 처분
       -
음란ㆍ퇴폐성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및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대부 광고물은 고발조치
 ○ 문    의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199)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