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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8-25
조회수
625
첨부파일

○ 부 과 대 상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 설 물 : 소유자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2. 1. 1 ~ 6. 30

○ 납부 의무자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시 설 물 : 부과기준일(2012.6.30)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한 : 2012. 10. 2 (화)

○ 고지서 발송 : 2012. 9. 7 (금)

○ 문   의  : 동작구청 환경과(820-9853)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