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대 상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 설 물 : 소유자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2. 1. 1 ~ 6. 30
○ 납부 의무자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시 설 물 : 부과기준일(2012.6.30)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한 : 2012. 10. 2 (화)
○ 고지서 발송 : 2012. 9. 7 (금)
○ 문 의 : 동작구청 환경과(820-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