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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628
첨부파일


○ 대 상 보 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사업장기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예 :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 소득기준

         1.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2.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신 청 방 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음

     -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제보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