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신대방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2012. 7월 주민세 재산분(구.사업소세) 신고 납부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654
첨부파일


○ 과 세 대 상 : 과세기준일(2012.7.1)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신고납부기간 : 2012. 7. 1 ~ 7. 31

 

○ 과 세 표 준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1㎡ 당 250원)

○ 신고납부 안내문, 신고서식 및 수기 납부서식 우편 발송

○ 신고 납부 방법

 방문, 우편, FAX를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납부

① 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선택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 외환카드) 납부

문의 : 동작구 세무2과 820-9054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