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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공원 35개소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 확대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6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7월 1일부터 금연공원

35개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합니다.

○ 주 요 내 용

  도시공원 35개소 7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실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무소 인력 연계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금연구역 확대

< 언론보도내용 -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 2012.06.28일자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2012년 12월 8일부터 150m²(45평)이상 음식점, 제과점 전체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규제 강화 내용(2012.12.08 시행)

     - 공중이용시설의 절대금연구역화

    - 금연구역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PC방은 2013. 6.8 시행


문의  동작구 지역보건과 820-1424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