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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633
첨부파일


납세 의무자 : 2012.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2. 7. 16 ~ 7. 31

○ 재산세 과세대상

    - 7월분 재산세 : 주택 1/2, 상가 등 건축물, 선박

    - 9월분 재산세 : 주택 나머지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과세특례분 포함)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 납 부 방 법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창구,인터넷뱅킹,텔레뱅킹,ATM기 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납부, 편의점납부, ARS납부, 스마트폰 어플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