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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6-07
조회수
669
첨부파일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검사 실시로 불법계량기를 없애고
 
부정 계량행위를 방지하고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 매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대   상 :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일   시 : 2012. 7. 6(금) 10:00 ~ 15:00

    장   소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검사자 : 총 4명 (공무원 2, 검사 보조원 2명)

    검사내용  :  검정증인 표시상태 및 사용공차 초과여부 
                      
 기기 변조 여부 및 봉인 훼손 여부 등

     문  의 :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1366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