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검사 실시로 불법계량기를 없애고
부정 계량행위를 방지하고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 매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대 상 :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일 시 : 2012. 7. 6(금) 10:00 ~ 15:00
장 소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검사자 : 총 4명 (공무원 2, 검사 보조원 2명)
검사내용 : 검정증인 표시상태 및 사용공차 초과여부
기기 변조 여부 및 봉인 훼손 여부 등
문 의 :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