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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신청 안내

신대방1동
02-820-2817
등록일
2012-05-18
조회수
770
1. 신청시기 : 연중수시

2. 신청장소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820-9308)

3. 신청자격(자세한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내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 전세보증금 10,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입자이고
 - 차량 1,600cc이하 소유자

4. 대출금액 : 최고 5600만원 한도(개인 신용에 따라 결정)

5. 대출조건 : 연2%, 15년 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