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신대방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5-16
조회수
775
첨부파일

○ 관 련 법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단 속 기 간 : 2012. 5. 14 ~ 5. 31 / 주3회(월ㆍ수ㆍ금) 단속

단 속 반 : 4명 (자동차관리팀 3, 교통안전공단 1명)

○ 단 속 대 상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제거 및 승용 용도로 의자ㆍ창문을 임의 설치

       불법 HID(고광도 전구) 전조등 및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머플러)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차량 등

 

○ 단 속 방 법

        관내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 불시순찰 적발(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협조)

 

○ 위반차량 조치사항

      적발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명령 및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 조사

문   의 : 동작구 교통행정과 820-9788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