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련 법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단 속 기 간 : 2012. 5. 14 ~ 5. 31 / 주3회(월ㆍ수ㆍ금) 단속
○ 단 속 반 : 4명 (자동차관리팀 3, 교통안전공단 1명)
○ 단 속 대 상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제거 및 승용 용도로 의자ㆍ창문을 임의 설치
불법 HID(고광도 전구) 전조등 및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머플러)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차량 등
○ 단 속 방 법
관내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 불시순찰 적발(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협조)
○ 위반차량 조치사항
적발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명령 및 관련 정비업소도 추적 조사
문 의 : 동작구 교통행정과 82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