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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신대방1동
820-2811
등록일
2012-05-02
조회수
670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우리 동 지정
된 날짜에 계량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나. 장      소 : 신대방 1동 주민센터

  다. 검사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라.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마.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사. 문  의 :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 820-1366)

붙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