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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먹을거리, 식품안전 통합인증 신청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3-06
조회수
796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분야에서 식품안전 및 위생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실시하오니
인증 조건을 갖춘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 청 대 상 : 인증대상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따로붙임 참조)

          ○ 신 청 기 간 : 2012. 2. 27 ~ 3. 30
 
       ○ 인 증 대 상 :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8개부문
            -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식육판매점, 안심 떡집, 안심 참기름,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 인 증 기 준 : 공통기준+개별기준+필수기준(85점이상, 매1년마다 재심사)
   
      ○ 추 진 일 정
           - 2012. 2.27 ~ 4. 3 : 인증기준 안내, 교육 및 서류심사
           - 2012. 4.30 ~ 5.30 : 심사원(전문가, 소비자)의 현장심사
           - 2012. 5.23 ~ 5.29 : 제품수거검사(떡류, 빵류, 참기름)
           - 2012. 6.29 : 식품안전 협의체 실무위 인증심의
 

○ 인증업체 특전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
기술·위생지도, 경영·마케팅교육, 스마트폰 앱 홍보 서비스,
지도검색서비스 제공 등


  ○문 의 : 동작구청 보건위생과(82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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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