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 (이행강제금)
○ 기 간 : 2012. 3. ~ 6. (5개월간)
○ 조 사 내 역
- ?2011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에 지적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 조 사 방 법 : 동 담당자 현장 직접 방문 조사
○ 주요내용 : 위반건축물 소유주와 면담으로 자진시정 유도
미이행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안내
위반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체납시 건축물 소유주 재산 압류조치
○ 추진일정
- 2012. 3. 2 ~ 6.29 :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 2012. 7. 1 :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안내
○ 문 의 :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