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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항공사진촬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3-06
조회수
809
첨부파일

2011년도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전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자진시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 (이행강제금)
        ○ 기 간 : 2012. 3. ~ 6. (5개월간)
       ○ 조 사 내 역
            - ?2011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에 지적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 조 사 방 법 : 동 담당자 현장 직접 방문 조사

     ○ 주요내용 : 위반건축물 소유주와 면담으로 자진시정 유도

                              미이행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안내


                              위반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체납시 건축물 소유주 재산 압류조치

   추진일정
 

         - 2012. 3. 2 ~ 6.29 :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 2012. 7. 1 :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안내

  ○ 문 의 :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