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2013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주민 여러분의 만참여 바랍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이 예산에 관한 의견제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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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범위 : 동작구 거주 주민 및 사업체(기관) 근무자
예산범위 : 예산편성 규모의 1%내(2012년 기준 약 28억)에서 예산반영
운영절차
제안접수 :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방법??
※ 접수의견은 기획예산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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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동주민센터(제안서 서식 비치)로 접수
? 구 홈페이지(행정정보/예산현황/주민참여예산제) 등록
?
우편, FAX 820-9997(동작구청 기획예산과) |
※ 접수기간 : 연 중(2013년 예산반영 사업은 ‘12. 7. 30까지 접수분)
붙임 주민의견 제안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