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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주민제안 접수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2-16
조회수
724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2013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주민 여러분의 만참여 바랍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이 예산에 관한 의견제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주민범위 : 동작구 거주 주민 및 사업체(기관) 근무자

예산범위 : 예산편성 규모의 1%내(2012년 기준 약 28억)에서 예산반영

운영절차

주민의견접수

관련부서 검토

위원회검토

예산 조 정

예산(안)반영

제안접수 :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방법??

※ 접수의견은 기획예산과로 제출

? 각 부서?동주민센터(제안서 서식 비치)로 접수

? 구 홈페이지(행정정보/예산현황/주민참여예산제) 등록

우편, FAX 820-9997(동작구청 기획예산과)

※ 접수기간 : 연 중(2013년 예산반영 사업은 ‘12. 7. 30까지 접수분)

 

붙임  주민의견 제안서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