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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1004
첨부파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 안내

   ? 납 부 기 간 : 2012. 1. 16 ~ 1. 31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 선 납 신 고 : 1년 자동차세액을 미리 납부할 시 10% 세액공제

                             
(1,3,6,9월 신고)

    ◈ 문 의 처 : 세무2과(☎ 820-9794)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