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신대방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1-10-20
조회수
924
첨부파일

○ 신청자격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시행지역 내 사업자 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주간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http://www.idongjak.or.kr)

     도시시설관리공단 내방(☎832-2445~6) 또는 FAX(02-832-2963)

○ 신청서류 :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 이용요금 : 월 정기요금 3개월 단위로 납부 후 이용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비고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노 상

40,000원

30,000원

20,000원

 

노 외

65,000원

39,000원

26,000원

 

○ 방법 : 주차장 최근접지 차량, 장기거주자 차량, 전일이용자 차량  우선 배정

○ 부정주차 단속

      근 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대 상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 및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조 치 : 위반 시 사전예고 없이 견인 (부정주차 신고 ☎820-9209)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