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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1-10-04
조회수
842
첨부파일

2011. 6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9월 30일 결정ㆍ공시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가격산정에 대한 문의 등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공시대상 : 2011. 6.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1. 9. 30 ∼ 10. 31

○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장소 : 구청 세무2과, 동주민센터, 한국감정원 남부지점(공동주택)

○ 민원상담실 운영 : 평일 18:00∼20:30 / 휴일 09:00∼13:00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접수(직접, 우편, FAX) 및 인터넷접수(개별주택 : 동작구, 서울시홈페이지)

    ? 동주민센터 접수 시 개별주택은 익일 세무2과 이송,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으로 팩스전송(☎070-4009-4454) 후 원본 세무2과 이송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주택가격 재검증 및 심의 : 2011. 10. 30 ~ 11. 23

   ? 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결과통지 : 2011. 11. 30

○ 문의 : 동작구 세무2과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