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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견인 실시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1-10-04
조회수
890
첨부파일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공조로 타 시도 지

역에
출장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11. 9. 26 ∼ 12. 31

  ○ 견인대상 :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 특별추진반 구성 : 수도권 3인 1조, 관외지역 4인 1조 편성

       • 수도권 : 3인1조 주1회 순회 단속,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

         관외지역 : 4인1조 (3박4일) 3회 시행, 차량압류 봉인 및 강제견인 조치

          - 1 차 : 2011. 10. 4 ∼ 10. 7 (중부권)

          - 2 차 : 2011. 10. 11 ∼ 10. 14 (영남권)

          - 3 차 : 2011. 11. 1 ∼ 11. 4 (호남권)

문의 : 동작구 세무1과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