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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1-10-04
조회수
846
첨부파일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2011. 10.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편?확대
되어 지원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1. 10. 5일부터)

○ 사업대상 : 만 6세 ∼ 만 65세미만 1급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 이동보조, 가사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최대 월 83만원(추가급여 월 64만원)까지 지원

     ? 소득기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면제 ~ 123천원)

○ 제공기관 :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주 요 내 용〉

구 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5 ~)

대상자

1급 장애인 310명

1급 장애인 490명(180명 추가예정)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정)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시ㆍ군ㆍ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특별자치도시군구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본인

부담금

○1∼4등급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독거특례

○기본급여 : 1∼4등급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초과 : 6~15%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2~5%(최소 본인부담율)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문의 : 동작구 사회복지과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