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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적용 및 서비스 실시

신대방1동
820-2997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031
첨부파일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적용 및 서비스 실시

ㅁ 적용시기 : 2011. 8. 1(월)

ㅁ 실시항목 :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
   - 신규·재등록 :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신고서 접수
   - 전입신고 : 도로명주소로만 전입신고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규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 도로명주소로 된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ㅁ 적용 제외대상자 :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