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적용 및 서비스 실시
ㅁ 적용시기 : 2011. 8. 1(월)
ㅁ 실시항목 :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
- 신규·재등록 :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신고서 접수
- 전입신고 : 도로명주소로만 전입신고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규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 도로명주소로 된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ㅁ 적용 제외대상자 :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