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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행복지킴이(압류방지)통장 안내

신대방1동
820-2997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407
첨부파일

국민기초수급자 행복지킴이(압류방지)통장 안내

ㅁ 시 행 일 : 2011. 6. 1부터

ㅁ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ㅁ 대상급여 :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자활장려금)

ㅁ 내 용 :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의 각종 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ㅁ 통장기능

ㅁ 1인 2계좌 허용 (압류방지통장 1개, 타 급여통장 1개)

ㅁ 은행 및 개인입금 불가능 (본인 출금만 가능 )

ㅁ 타 복지급여 입금불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ㅁ 참여 금융기관 :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새마을금고등

ㅁ 신청절차

금융기관 방문 및 통장개설

(기초수급자 - 증명서 지참)

      ------->

동주민센터 방문 통장 변경신청

(기초수급자)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