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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안내

신대방1동
820-2997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028
첨부파일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 안내
  □ 추진기간 : 2011. 6 ~ 12월 <7개월간>  
  □  내   용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으로
                   단기간내 건설 및 입주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주택기금 특별자금을 지원
  □  대출내용
    * 국민주택기금 특별지원 : 금년말까지 연리 2%지원
    * 대출한도
      - 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당 80만원, 단지형 세대당 5,000만원
      - 다세대?다가구 : 세대당 3,500만원
      - 오피스텔 : ㎡당 80만원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