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 관 련 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0544호)
* 개 정 일 : 2011. 4. 5
* 시 행 일 : 2011. 7. 6
* 개정내용
▷ 대상차량 :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 적용)부과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번호판 미부착 차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제한속력, 갓길통행금지, 중앙선 위반
및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 영치 요건 및 절차
- 요 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 절 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을 교부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치 해제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