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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신대방1동
820-2997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056
첨부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 관 련 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0544호) 
  * 개 정 일 : 2011. 4. 5
  * 시 행 일 : 2011. 7. 6
  * 개정내용
    ▷ 대상차량 :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 적용)부과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번호판 미부착 차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제한속력, 갓길통행금지, 중앙선 위반
        및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 영치 요건 및 절차
     - 요    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 절    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을 교부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영치 해제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소유자가 
          소유권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전 가능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