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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신대방1동
820-2997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1010
첨부파일
 ■ 2011.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1. 7. 16 ∼ 8. 1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2011년도 재산세 주요 개정사항 
    *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세목 명칭변경
       -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과세특례분 포함)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  납부방법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접속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전용(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3개 계좌이체(우리, 신한, 하나)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