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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신대방1동
02-820-2810
등록일
2011-06-21
조회수
1102
첨부파일

2011.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추진하는 「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8. 1 ~ 11. 30(4개월)

○ 모집기간 : 2011. 6. 24() ~ 6. 30()

○ 모집인원 : 4대 분야 220

모 집 분 야

인원

비 고

폐자원 재활용 사업

80

 

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사업

30

 

주민숙원사업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

-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 생활용품 수리사업 등

90

 

청년일자리사업

20

동작구 홈페이지 별도공고 및 접수

※ 구정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 및 사업규모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연령 기준)

-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ㆍ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상반기에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한 자

ㆍ 기타「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자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구홈페이지 게시 및 동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실직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5, 1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 35,000

, 65세 이상 고령자는 1 4시간 근무 (임금 1 17,500)

 

○ 참여신청 :  신대방1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02)820-9591~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