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6월 7부터 6월 20일까지(1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입니다.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등록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